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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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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제철소 내부의 사무동 건물을 점거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2021.10.26
A회사는 제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XX시에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노동조합은 A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X시 제철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B노동조합은 2021년 8월 23일 17시 30분경 제철소 내부의 사무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A회사 직원 및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제철소의 안정 및 생산통제, 환경관제 시설이 밀집한 중요시설이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 및 B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A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평 노동팀은 (i) A회사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B노동조합의 점거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ii) B노동조합은 제철소 운영에 중요한 이 사건 건물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iii)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B노동조합의 태도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노동조합의 점거가 부분적ㆍ병존적 점거의 범위를 넘어서 A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A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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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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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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