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유안타증권을 대리하여 100억 원대 과당매매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평은 재단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주식투자 실패로, 100억 대의 투자 손실을 입은 대진의료재단이 유안타증권 직원의 과당매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실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유안타증권을 대리하여 계좌지배성이 부정되고,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문대리인 박씨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다거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기화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과당매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과당매매 여부 판단에 있어 누가 해당 주식의 계좌를 지배하고 있는지, 증권회사의 매매알림 시스템 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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