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이른바 ‘원수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GA)입니다. A는 원고와 보험설계사로서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더하여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A는 사업단장으로서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을 비롯한 보험영업조직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허위 모집광고 게시행위로 인해 해촉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에 대한 해촉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영업의 구조 및 영업방식, 사업단장의 역할, 지급된 수수료의 성격 등 A의 업무는 물론 노동관계법령상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원고와 A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팀은 증인신문을 통해 A의 업무수행이 대부분 원고의 지휘ㆍ감독 보다는 본인의 독자적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A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례들과 최근 논의되는 보험설계사 보호방안의 의미를 적절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접 보험모집을 하는 통상적인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험영업조직을 관리하는 사업단장 등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관해서는 하급심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보험모집을 하기보다는,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 및 조직관리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대한 유사한 분쟁에서 적용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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