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단법인의 근로자들 B, C는 자신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 부여와 그에 따른 연봉책정이 부당감봉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단법인을 대리하여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연봉책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도의 연봉책정은 선행하는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화해로 종결된 것인데, 이번 구제신청은 이러한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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