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은행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은행 고객들과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등 4가지 비위행위로 인해 (1) 정직 6월의 징계처분, (2) 3억 5,000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3가지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는데, 제1징계사유로 인한 손해가 7억 원, 제2징계사유로 인한 손해가 21억 원, 제3징계사유로 인한 손해가 5,000만 원이었으나 고의가 아닌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의 변상금 상한(3억 원)을 적용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이 산출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확인 및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심은 제1, 3, 4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 (2) 변상금 부과는 1억 2,500만 원 부분만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 2징계사유로 인해 부과된 3억 원의 변상금이 제1징계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인 1/4(= 28억 원 중 7억 원)만큼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7,500만 원의 변상금만 유효(제3징계사유로 인한 5,000만 원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원심의 변상금 산정방법은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7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3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 전액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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