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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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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소수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4.08
A노동조합은 C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B는 법외노조였다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법내노조로 전환하였는데, A노동조합은 ‘노조 설립을 노동조합법의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C회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2문은 법외노조인 근로자단체가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법인사단에서 해당 단체의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적 지위를 이른바 법내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A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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