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동국제약㈜을 대리하여 ‘마데카’ 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마데카’ 표장은 병풀 추출물의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의 약칭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IPㆍIT팀은 (1) 상대방의 사용 표장 중 '마데카' 부분이 식별력을 갖춘 요부이고, (2) ‘마데카’는 상처치료제 ‘마데카솔’부터 이어지는 동국제약 고유의 브랜드로 소비자들은 ‘마데카’를 동국제약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3) ‘마데카’가 병풀 추출물 성분의 일종이 마데카소사이드의 약칭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IPㆍIT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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