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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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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방병원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 사건에서 검찰 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2025.11.28
2023. 1.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경상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12급 내지 14급 해당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3항은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한방병원은 염좌 및 긴장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상환자들이 이미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보증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추가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수십 장 발급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사를 대리하여, A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A한방병원이 ▲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진단서를 수십 장 발급한 점, ▲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ㆍ교부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환자들과 같은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정도가 적정 치료기간이라는 점, ▲ 환자들이 ‘치료를 요하는 기간의 기산일’로 기재된 “지급보증만료일의 다음날” A한방병원에 실제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중지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관할경찰서는 지평 보험팀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취지를 탈피하려는 한방병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상환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을 몰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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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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