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현대해상 강남사옥 매입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대해상 강남사옥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하는 지하 7층, 지상 19층, 연면적 3만4983.47㎡(약 1,507평) 규모의 오피스 빌딩으로서 역대 오피스 최고가인 평(3.3㎡)당 3,400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18년 8월 코람코자산신탁ㆍ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삼성물산 서초사옥을 사들이면서 지급한 평당가 3,050만 원이었습니다. 지평은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에서의 대응, 양해각서 관련 협상, 법률실사, 매매계약의 작성·체결 및 거래종결,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규제 사항 검토, 기업결합신고업무를 비롯하여 현대해상 강남사옥과 관련된 모든 관점에서의 법률자문을 총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제3차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하반기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K-ICS 3.0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바, 당분간은 이번 현대해상 강남사옥 매각 건과 같이 보험사 보유 오피스 물건들의 매각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