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진행한 등록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기각심결(승소)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하이트진로의 두꺼비 캐릭터 인형 디자인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였고, ㈜ 하이트진로는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 내지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무효 항변과, 양 디자인 사이의 유사성이 없다는 비침해 항변을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