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던 회사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폐지하여 단수제의 법정 퇴직금제로 전환하면서 과거의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퇴직위로금의 지급 대상이던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제를 폐지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제가 폐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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