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어린이집은 B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촉한 후, B의 사문서위조 및 근무태만 사실이 밝혀지자 B를 해촉하였습니다. B는 위촉계약의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어린이집을 대리하여 1) 법원 판결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설령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촉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가 자진사직하는 취지의 화해가 이루어져 사실상 A어린이집의 승소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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