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안경원체인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안경 사이의 분쟁에서, 안경매니져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결정은 글라스스토리 상표를 양수한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안경 가맹점들에게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은 상표등록의 효력이 유효하고 안경매니져의 상표취득이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가처분결정 취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