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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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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자재 유통업체가 건설사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8.21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S 자재 유통회사(이하 ‘원고 회사’)가 건설사(이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폴리에틸렌(PE) 수지 원료를 납품 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공급 받는 자’란에 피고 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원료를 납품 받거나 거래를 승인한 사실이 없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도 관여한 바 없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PE 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C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인이기도 한 Y가, C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외상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중간 거래처 담당자 K와 원고 회사를 속여 피고 회사 명의로 외상 거래를 하고 실제로는 C 회사가 원료를 납품 받은 다음, 원고 회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Y가 피고 대표이사와 막역한 사이이고, 피고 대표이사가 Y가 대표이사로 있는 C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수개월 후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제시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거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직접 관여한 K와 Y는 물론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자인 중간 거래처 담당자 K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① 건설회사가 건설자재도 아닌 원료를 납품 받을 이유가 없고, ②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묵시적 승인만으로 거래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며, ③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임의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④ 피고 회사가 발행 사실을 즉시 인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추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를 기화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⑤ K도, 원고 회사도 피고 회사에게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 Y의 말만 믿고 거래를 강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외투자
이마트24를 대리하여 인도 진출 관련 자문
2025.08.24
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 등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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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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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ark@jipyong.co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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