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한국전력공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주 및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체로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비용분담을 하여 시행되는데, 한전은 김해시와 김해시 관내 전주 등에 관한 지중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는 지역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한전과 김해시는 사업비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김해시가 분담된 사업비를 지급해 왔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약 14.7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추가비용 분담을 거절하였고, 한전이 김해시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 모두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정산금채권은 법적 성질이 ‘공사대금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데, 한전의 청구는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평은 한전을 대리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모든 공사에 관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채권자로서’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평은, 공동수급체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등),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전과 지자체 사이의 사업비 정산금 채권은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의 실질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한전과 지자체 사이에 체결된 사업비(공사비) 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한 원인 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도급계약(공사를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전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건 분쟁은 지중화 사업에서 한전과 지자체 사이에 체결된 사업비 분담계약의 성격에 관한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정산금 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이 도급계약(공사를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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