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을 대리하여 100억 원대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지평은 PF 사업이 완료된 후 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을 상대로 시행사가 이미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금융수수료 등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을 대리하여 대주단이 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에 감액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위임에 따른 보수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감액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감액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가 대주단에게 지급한 금융수수료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PF 대출에 있어서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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