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백화점에서 A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자였습니다. B는 A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A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B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A회사가 B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는 점, 2) B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한 수칙 등은 백화점이라는 판매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A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매출액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은 모두 B가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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