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교육과정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여성이었는데, 프린터 수거를 요청하던 여성 행정직원의 가슴을 민 행위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자신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견책 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견책처분의 기록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점, 2)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3)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사건 견책처분을 행한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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