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린이집은 B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촉한 후, B의 사문서위조 및 근무태만 사실이 밝혀지자 B를 해촉하였습니다. B는 위촉계약의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A 어린이집을 대리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B가 자진사직하는 취지의 화해가 이루어져 사실상 A 어린이집의 승소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도 A 어린이집을 대리하여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화해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화해조서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2) 가사 이 사건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 A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설령 A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촉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되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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