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A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1) 산하 보험설계사 B와의 불륜 관계, 2) 산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 3) 친언니 명의의 대리영업 및 모집행위를 이유로 면직처분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B와 통화하면서 성관계 등을 의미하거나,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와의 개인적인 통화를 통하여 한 것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산하 보험설계사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소속 보험설계사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 발언이나 폭언을 한 점, B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결국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의 산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이 피고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알려져 사실상 지점 운영이 불가능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미친 결과가 사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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