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회사의 인사팀장 A는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고, 인사팀장의 직위가 해제되어 타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이 고용노동청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A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러한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며 위 정직처분과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A가 정직처분을 받을 당시 부하 직원에게 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A는 강제추행으로 피고소 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가 연이은 성희롱 건으로 회사에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입지가 여의치 않아 사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회사가 A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지만, A가 이에 대하여 반발하기보다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아 A의 자발적인 사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A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정직처분 부분은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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