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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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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합병 후 임금체계 통일을 위해 정년 연장 및 임금 삭감에 노사합의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A회사는 2006년 합병 후 사업장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특정 호봉 이후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노사 합의
’). 이후 2015년에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연장된 정년 구간에 한하여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임금피크제
’).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역시 △고령자고용법상 지원조치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며, △연장된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감액했지만 총액 기준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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