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될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자체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수용재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제는 공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개별법을 두고 있으나,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는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보상액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통해 수용재결 보상액의 정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상 심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건 소송은 이미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전부 기각된 상태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일반적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과 달리 감정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토지보상법령의 해석을 통해 수용재결 감정평가의 적용 공시지가 선정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당함을 논증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