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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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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 양정은 과다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A회사 소속 근로자 B는 과거부터 알던 C의 소개로 D회사의 대표이사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여 높은 수익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까지 D회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D회사는 A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고, 나아가 분쟁 상태에 있었으며, C는 D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B는 D회사에 유리한 자문을 하였고, 거래를 알선한 동료를 통해 A회사 내부정보를 D회사에 유출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이해상충행위, 청렴의무위반 교사 등을 이유로 근로자 B를 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 B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정보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 B의 업무가 D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의 잘못이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A회사와 D회사의 거래관계 및 분쟁관계, 근로자 B와 C, D회사 사이의 유착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근로자 B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A회사를 배신한 것이라는 점과 근로자 B의 담당업무가 D회사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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