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금융기관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면직무효확인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2025.08.28
A상호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감사를 거쳐 간부직원 B의 1) 대출금 편취 및 브로커 부당지급, 2)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4) 부적정 담보물(유치권)대출, 5) CTR 허위보고, 6) 구속성 공제계약 가입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상호금융기관을 상대로 B에 대한 징계면직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기관은 간부직원 B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간부직원 B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피고인 A기관을 보조참가하면서,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증명되고, ② 조사 과정에서 B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비위행위의 근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상호금융기관의 설립목적, B의 간부직원으로서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기본급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던 회사에서 연 7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인사 · 노무
합병 후 임금체계 통일을 위해 정년 연장 및 임금 삭감에 노사합의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김은별
02-6200-1797
eb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