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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인사 · 노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6.04.16
학교법인 A대학교(이하 ‘
피고
’)는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고, 각 직군의 업무 내용, 채용 절차, 급여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비정년계열의 채용 절차가 간소하고 특별채용 비중이 높은 점, ② 교육중심교원은 교육 업무 중심 직군으로 업무 비중 및 인사평가 기준이 상이한 점, ③ 보직 수행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차등 처우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비정년계열과 정년계열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로는 ① 비정년계열의 채용 절차가 정년계열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차등 처우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재임용 신청을 한 점, ③ 교육중심교원은 교육 업무 중심으로 설계된 직군으로 업무 비중 및 업적평가 기준이 정년계열과 상이한 점, ④ 비정년계열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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