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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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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은행 지점장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2.06.21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의 거래처인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위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인 은행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위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위 감봉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위 감봉처분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2)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여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가 그 자체로 무거운 비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3) 지점장의 업무상 역할, 책임 등을 고려하면 감봉처분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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