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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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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회사의 영업 일체를 이전하고 사직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퇴직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A회사와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A회사는 1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견된 우발채무는 원고 개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A회사는 1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전부를 A회사에 이전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다만 2차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그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던 바, 원고는 위 2년이 경과하자 피고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일 당시 5배의 퇴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2차 계약에 따라 2년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부당하고, 임원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임원퇴직금은 1차 계약에서 정한 우발채무에 해당하여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차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2년간 약정금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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