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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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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기본급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던 회사에서 연 7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A사는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A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기능직 근로자들로서,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인사규정은 기능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1.5배를 가산한 연차휴가수당
[기본급 × 150% × 잔여 일수]
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A사를 상대로 법정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한 연차휴가수당
[법정 통상임금 × 150% × 잔여 일수]
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가산율만을 인사규정에 따르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을 원용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경우에도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그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여금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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