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A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구간에 설치된 세륜기(차량 바퀴 등에 묻은 토사나 먼지를 제거하는 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는 의자와 책상, 라디오, 정수기, 냉ㆍ난방기기 등이 구비된 대기실에 근무하면서 세륜기에 침전제를 투입하고 세륜장을 간헐적으로 청소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감시ㆍ단속적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건설회사(사용자)는 A에게 지급되는 일당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일당’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A의 청구를 기각하자 A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A가 수행한 업무가 전형적인 감시ㆍ단속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가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많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사용자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A가 지급받은 포괄일당에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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