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단법인의 근로자 A, B 등은 자신들에 대한 연봉책정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 A, B 등은 H사단법인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업무평가를 저평가하여 부당하게 연봉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연봉삭감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H사단법인을 대리하여, H사단법인의 연봉책정은 적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A, B 등이 문제삼는 연봉책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화해로 종결된 것이라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H사단법인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근로자 A, B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한 적이 없고, 위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활동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 B 등의 주장을 배척하여,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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