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로 조직된 B노동조합은 C택배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C택배회사가 이를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C택배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신청은 기존의 신청과 중복된 신청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당일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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