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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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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철강회사에서 적법도급을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피고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A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들이 정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파기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 전원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자별 대상 근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불법파견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일부 공정의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신청하며, 판결이 파기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노동그룹은 다시 한번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또한 원고들 내지 대상 근로기간과 관련이 없거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들 신청 증인의 증언도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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