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1) 정직 6월의 징계처분, 2)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 항소심은 위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억 3천만 원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전액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는, 새로운 사실관계인 ‘금융위원회의 면책 결정’을 주장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1) 근로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근로자가 금융위원회의 면책 결정을 신청하면서 주요 사실관계를 누락하였기에 면책 결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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