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택시회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A 회사의 2008년, 2010년, 2013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200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 회사를 대리하여 ‘2008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평 노동팀은 원고들 청구금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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