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B건설회사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특정 프로젝트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거듭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B건설회사는 A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고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자신에게 근로계약 만료의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가 각 프로젝트 사업의 완성을 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A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B건설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의 주장을 배척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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