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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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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회사의 작업용 목장갑(시가 약 2~5만 원)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1월)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8.29
회사는 차량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 A는 회사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매출원가율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 방안으로 작업용 소모품 불출량 절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불출량 기준을 전파하며 소모품 사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교육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소유물인 작업용 면장갑을 몰래 비축하여 온 뒤에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근로자 A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하 ‘
이 사건 징계
’)을 내렸으나, 근로자 A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의 비위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여 근로자 A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회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이 사건 징계의 사유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인정한 사실이라는 점을 짚으며,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로자 A의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사 내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점,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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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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