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A보험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비, 명절 귀성여비,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진정인 A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임금 항목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A보험회사는 적법하게 도입한 포괄임금제에 따라 이미 충분한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들이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않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보험회사에게는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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