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자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A회사의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 B는 소속 팀의 부하 여직원 C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C가 B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A회사는 B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C와의 분리조치를 위하여 B를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의 발언은 대화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을 원격지로 전보발령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2) 이에 대하여 B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고 C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던 점, (3) B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입사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A회사에서 최초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어서 향후의 직장질서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한 점, (4) 전보조치는 피해자 C와의 분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등의 도급이 적법 도급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8.29
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양지윤
02-6200-1652
jyya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