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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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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이사장이 특정 직원을 절차 위반으로 채용하고, 채용 결격사유 발생을 면해 주기 위해 임원 시절 징계하지 않다가 정규직 채용 후에 징계한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A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감사를 거쳐 A금융기관 이사장 B의 1) 정당한 이유 없는 감독기관 지시 회피ㆍ불이행(C에 대한 임원 징계 미이행 및 직원 채용 부적), 2) 회계 부당처리 및 출자금 부당환급, 3) 특정 직원 D에 대한 위법한 명령휴가 부여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금융기관을 상대로 B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의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B는 1) C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늦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징계로 나아갔으며, 2) 회계 부당처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이미 이행하였고, 3) D에게 명령휴가를 내린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개선 및 변상조치요구에는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선요구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1) B는 C가 이사에서 사임한 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위반했고, C를 임원 당시 징계하지 않다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후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채용 결격사유 발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고, C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황에서 내린 정직의 징계는 의미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 회계 부당처리에 관한 지적사항을 이행했다는 점은 징계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3) D에 대한 명령휴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명령휴가의 실질적인 목적이 D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모두 적정하다고 보아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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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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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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