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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이스피싱범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신용대출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보험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을 포함하여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11.28
지평 보험팀은 원고가 보이스피싱범이 체결한 신용대출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보험사와 비대면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신용대출계약은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다투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위 신용대출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위 신용대출이 무효인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대출금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범이 위 신용대출에 따른 대출금 대부분이 제3자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고 다투었으나, 지평 보험팀은 원고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을 포함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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