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그룹은 ㈜대풍산업을 대리하여 ㈜상지카일룸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심에서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은 데 이어 항고심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자신이 직접 시공한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사의 유명브랜드(카일룸)를 사용하지 말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청구를 제기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명시적 사용허락 계약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거래 실질 및 부동산 시행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묵시적 사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채무자(시행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