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국내 군납물자 제조ㆍ판매 회사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의 제조ㆍ판매사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았는데,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위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군납물자의 제조ㆍ판매사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지평은 군납물자 제조ㆍ판매사를 대리하여 ‘인증취소의 기준은 방위사업청이 정해야 하고,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에게 취소의 기준을 설정할 권한은 없으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의 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상급 기관에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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