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건물 소유자인 B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인 A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B와의 갱신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B가 낮은 차임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민법 제104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계약 갱신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A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인도 청구 및 건물 사용ㆍ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임차인인 A를 대리하여, A의 영업에 따른 B의 부수적인 이익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최초 계약 시는 물론 갱신 합의 시에도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낮은 차임을 정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A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 갱신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가 갱신 합의에 따른 건물 사용기간을 모두 보장 받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사실상 A의 입장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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