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B위원회에 1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전문계약직(변호사)으로 입사하여 법률전문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B위원회는 A와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가, 갱신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고 자신이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B위원회가 부당한 인사평가를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위원회를 대리하여 A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이나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A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A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위원회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정당하다는 점 역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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