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특별합의에 따라 H사에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은 제기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근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등을 취하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채용 이후 원고들은 H사 상여금 세칙의 ‘개인별 지급률 규정(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 이후의 실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H사를 상대로 감경된 상여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상고심에서 i) H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고정적인 금액이기에 피고가 취업규칙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ii) 피고 노사가 상여금 관련하여 ‘지급제외자 규정(일정기간 미만 근무한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면서 개인별 지급률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는 없는 점, iii)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부제소합의 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H사를 대리하여 i) H사 단체협약은 시행세칙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인 금액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ii) 노사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조건ㆍ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iii)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데 원고들은 부제소합의를 하면서 위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