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A이며, 신청인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 및 C입니다. 근로자 B는 노동조합장인 근로자 C에게 다른 근로자 D의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근로자 C는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하여 근로자 D의 승진을 청탁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A는 근로자 D의 승진을 취소하는 한편, 인사팀장인 근로자 B에 대하여는 주의ㆍ경고, 근로자 C에게는 감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로자 B와 C는 이와 같은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신청이 기각되자(지평 노동팀 대리) 초심 판정이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근로자 C가 승진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징계 양정 역시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뿐더러, 주의ㆍ경고처분은 가장 약한 징계처분에 불과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 역시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재심에서는 근로자 C의 요청은 청탁금지법 제5조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점 및 근로자 D는 기피부서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기피부서 근무자들과 달리 승진우대를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새로이 주장하며 초심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팀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성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위반함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C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과 관계없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승진심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세히 분석하여 근로자 D 외 다른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낮은 직급의 직원들로서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으며, 승진심사 시 직급별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C의 논리대로라면 각 직급별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진우대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 승진우대요청 행위는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근로자 D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히 징계사유(인사청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 C에 대한 징계가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 B, C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공공기관 A를 대리하여, 근로자 C가 승진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근로자 D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징계 양정 역시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뿐더러, 주의ㆍ경고처분은 가장 약한 징계처분에 불과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 역시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재심에서는 근로자 C의 요청은 청탁금지법 제5조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점 및 근로자 D는 기피부서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기피부서 근무자들과 달리 승진우대를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새로이 주장하며 초심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팀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성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위반함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C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과 관계없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승진심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세히 분석하여 근로자 D 외 다른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낮은 직급의 직원들로서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으며, 승진심사 시 직급별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C의 논리대로라면 각 직급별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진우대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 승진우대요청 행위는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근로자 D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히 징계사유(인사청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B, C에 대한 징계가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 B, C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