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팀은 D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2012. 5.경 A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레미콘, 시멘트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원료의 사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D사는 설치신고 당시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B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D사는 A시의 사업장 점검 당시 이를 발견하고 즉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시는 원재료 B를 추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D사는 A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식 및 레미콘 공정의 특수성을 제시하며 D사의 변경신고에 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원재료 B의 경우, 대부분의 동종업체가 활용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A시 또한 과거 원재료 B가 포함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적이 있으며, 원재료 B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살펴보더라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시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시의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D사는 2012. 5.경 A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레미콘, 시멘트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원료의 사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D사는 설치신고 당시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B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D사는 A시의 사업장 점검 당시 이를 발견하고 즉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시는 원재료 B를 추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D사는 A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식 및 레미콘 공정의 특수성을 제시하며 D사의 변경신고에 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원재료 B의 경우, 대부분의 동종업체가 활용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A시 또한 과거 원재료 B가 포함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적이 있으며, 원재료 B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살펴보더라도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시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시의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