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A회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조치명령 취소사건에서 성남시장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성남시장은 2014년에 B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는데, 그 사업부지 북측에는 송전선로(이하 ‘북측 송전선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북측 송전선로에 관하여 ‘이설 및 지중화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변경이 없도록 케이블 헤드 부지 등을 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쟁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0년에 성남시장에게 A회사에 대하여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고, 성남시장은 A회사에 이행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이 사건 쟁점 기재에 따라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A회사는 위 이행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이행조치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2018년에 작성된 도시개발사업 변경 인가서상 기재였습니다. 위 변경 인가서에는 북측 송전선로에 관하여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는 선하부지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과대한 사업비,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중화 계획은 수립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은 위 변경 인가서상 기재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이 사건 쟁점 기재와 위 변경 인가서상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바, 그렇게 볼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지 아니면 위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시행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변경 인가서에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은 이를 수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뿐, 별도의 개발사업으로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성남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A회사는 ① 이 사건 쟁점 기재는 주의적 또는 부수적 기재에 불과하다, ② 향후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이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을 것이므로, 미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해 둘 필요는 없다, ③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 이행조치명령은 위법하다, ④ 환경영향평가서 중 ‘종합평가 및 결론’ 부분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 내용 통보서 중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요약) – 전파장해’ 부분에,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⑤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 ⑥ 현재 위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⑦ 향후에 제3자가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면, A회사가 미리 해당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회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최종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남시장은 2014년에 B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는데, 그 사업부지 북측에는 송전선로(이하 ‘북측 송전선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북측 송전선로에 관하여 ‘이설 및 지중화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변경이 없도록 케이블 헤드 부지 등을 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쟁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0년에 성남시장에게 A회사에 대하여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고, 성남시장은 A회사에 이행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이 사건 쟁점 기재에 따라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A회사는 위 이행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이행조치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2018년에 작성된 도시개발사업 변경 인가서상 기재였습니다. 위 변경 인가서에는 북측 송전선로에 관하여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는 선하부지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과대한 사업비,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중화 계획은 수립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은 위 변경 인가서상 기재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이 사건 쟁점 기재와 위 변경 인가서상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바, 그렇게 볼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지 아니면 위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시행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변경 인가서에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은 이를 수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뿐, 별도의 개발사업으로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성남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A회사는 ① 이 사건 쟁점 기재는 주의적 또는 부수적 기재에 불과하다, ② 향후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이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을 것이므로, 미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해 둘 필요는 없다, ③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 이행조치명령은 위법하다, ④ 환경영향평가서 중 ‘종합평가 및 결론’ 부분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 내용 통보서 중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요약) – 전파장해’ 부분에,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⑤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 ⑥ 현재 위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⑦ 향후에 제3자가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면, A회사가 미리 해당 계획을 수립해두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회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최종 결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