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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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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위법한 연구비 환수처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12.27
A대학 교수인 B는 A대학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부학생인 보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 돌려받아 연구실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B는 연구실비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장관은 A대학 산학협력단에 보조원들로부터 인건비 일정 부분을 돌려받아 별도로 연구실비를 조성하는 것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위반됨을 이유로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였고, B에게 같은 이유로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대학 산학협력단과 B교수를 대리하여, B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연구과제는 해당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연구과제이기에 해당 법령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은 용도 외 사용 금액에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비 환수처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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